대입 원서접수 맞춰 ‘입시비리’ 집중신고…허위등록·면접 담합 잡는다

입력 2026-09-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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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1월7일까지 집중신고 기간 운영
입시부정 징계시효 3년→10년…부정정보 이용 땐 입학취소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시 상담을 받고 있다. (이투데이DB)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시 상담을 받고 있다. (이투데이DB)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이 본격화하면서 교육부가 허위 학생 등록이나 면접·실기평가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등 입시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올해부터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침해한 부정행위의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등 입시비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됐다.

교육부는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개월간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2027학년도 대입 원서접수 시작에 맞춰 입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부당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중점 신고 대상은 입학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다. 신입생 충원을 위해 실제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 등록시키거나 면접·예체능 실기 등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기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교육부가 제시한 주요 입시비리 사례를 보면 대학 교직원들이 지인을 통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입학원서를 대신 작성·접수하고, 신입생으로 등록시킨 뒤 자퇴 처리하는 방식 등이 있다.

미달이 예상되는 학과에 학생 몰래 대리 지원한 뒤 입학 후 학생이 원하는 인기학과로 일괄 전과시키는 사례도 신고 대상이다. 평가위원이 자신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지원자의 실기고사 평가에 참여하거나, 면접위원들이 담합해 특정 지원자에게 동일한 점수를 주는 행위도 입시비리에 해당한다.

입시비리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아졌다.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의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지난 2월 15일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입학 취소 근거도 확대됐다. 학생이 입학사정관이나 외부 위원으로부터 청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활용해 대학별고사에 응시한 경우 대학이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입시비리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 내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비리 주체와 신고 내용·취지·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하면 된다. 신고는 집중신고 기간 외에도 상시 가능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사안은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치한다.

홍수영 교육부 감사관 직무대리는 “공정한 입시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신고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거쳐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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