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 이달 16일 첫차부터 전면파업 돌입 예고

입력 2026-09-0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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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1차 조정회의·15일 2차 조정회의⋯결렬 시 16일 전면 파업

▲1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버스 환승센터가 텅 비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1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으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버스 환승센터가 텅 비어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대법원의 통상임금 기준을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이행하지 않는다며 이달 16일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3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지부위원장회의에서 전면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3월부터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9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해왔으나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무성의한 제안으로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 우 이달 16일 첫차부터 서울시내버스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향후 일정은 이달 9일 제1차 조정회의, 11일 쟁의행위 조합원 찬반투표, 15일 제2차 조정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조정이 최종 결렬되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결렬 배경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둘러싼 사측의 약속 파기를 꼽았다. 대법원은 4월 사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통상임금 산정 기준 176시간'을 인정했다. 노조의 입장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176시간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노조는 "사측이 다른 회사의 1심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받으면 그 기준을 따르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9차 교섭에서 사측이 △임금 동결 △상여금 및 명절수당 폐지 △통상임금 기준 209시간 소급 적용 △향후 새로운 소송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 환수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다른 지자체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임금협상을 마무리하고 별도로 올해 5%대 임금 인상에 합의한 반면 서울시 버스 사업주들은 막대한 이윤과 배당금을 챙기면서도 서울시의 눈치만 보며 노동자의 권리 포기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향후 투쟁 계획도 언급했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이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청원서를 접수한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체불임금 원금과 지연이자 외에 원금의 3배 이내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로 결의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대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176시간 기준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정당한 권리이자 법리"라며 "사측이 합의 약속을 파기하고 실질임금 삭감을 도모하는 공작을 계속한다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전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강력한 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서울시와 사측의 만행을 반드시 꺾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서울 물가에 맞게 2026년 임금인상률도 다른 준공영제 지역 수준 이상으로 쟁취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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