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풀링·장래매출채권 조건부 허용…기초자산 확대
일반투자자 첫 상품은 조각투자…비금전신탁 발행 근거는 국회 계류

조각투자에 머물던 토큰증권이 주식·채권·펀드 등 정형증권 전반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 전반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2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사채와 신탁방식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부터 토큰화할 계획이다. 일반투자자에게 먼저 열리는 분야는 조각투자이며 공모 정형증권과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온체인 결제는 후속 단계로 추진한다.
이번 정책방향은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것이다.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달 말 토큰증권 발행 범위와 장외거래소 거래한도,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 등을 담은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토큰증권 인프라를 3단계에 걸쳐 구축한다. 1단계에서는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MMF와 일반 사채를 토큰화한다. 비상장주식은 전자증권으로 발행된 주식을 예탁결제원이나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뒤 수익증권을 토큰으로 발행한다. 의결권·배당 등은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에서, 수익증권 권리는 토큰증권 인프라에서 관리하는 방식이다.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주식 토큰화 시범사업도 병행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의 안정성과 시장 수요를 점검한 뒤 공모 채권·펀드 등으로 범위를 넓힌다. 3단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연결해 증권과 대금이 모두 블록체인에서 오가는 온체인 결제를 구현한다. 전환 시점은 기술개발 속도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초기에는 현행 예탁결제원의 증권·대금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오프체인 결제가 적용된다.
분산원장은 예탁결제원과 증권사 등 계좌관리기관만 참여할 수 있는 허가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합의·검증에는 3개 이상의 독립된 기관이 참여해야 하며 한 기관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참여기관은 외부 사업자가 제공하는 노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책임은 해당 기관이 부담한다. 예탁결제원은 모든 분산원장에 노드로 참여해 발행량과 유통량이 일치하도록 관리한다.
일반투자자에게 먼저 적용될 조각투자 제도도 손질한다. 금융위는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기초자산 집합화와 불확정 사건에 연계된 자산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동일 종류·동일 권리의 자산으로 집합 기준과 목적이 명확하고 개별 자산의 가격·위험·수익구조를 구분해 제공하면 여러 자산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을 수 있다.
모범규준은 음원 저작재산권을 같은 앨범이나 동일 가수의 대표곡 단위로 묶거나 항공기 본 엔진과 비상용 예비엔진을 함께 신탁하는 구조를 예시로 들었다. 이미 체결된 물품공급·매매계약을 토대로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장래매출채권도 신용보완 등을 전제로 기초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의 청약한도는 기초자산의 종류와 발행 규모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위는 3000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금액을 표준 예시로 제시했다. 자산보유자는 부실자산의 유동화를 막기 위해 수익증권의 5% 이상을 신탁 종료 때까지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 금융투자업 인가는 도입하지 않는다. 증권사나 장외거래소가 기존에 받은 인가의 업무 범위 안에서 토큰증권을 취급하는 구조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거래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 1억원으로 정했다. 발행인이 직접 고객계좌를 관리하려면 자기자본 40억원과 계좌관리·내부통제 전문인력 각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을 갖춰야 한다.
업계에서는 제도가 일반투자자에게 처음 닿는 지점이 조각투자인 만큼 초기 상품의 완성도가 토큰증권 전반의 인식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집합화와 장래매출채권 허용으로 음원 저작권과 항공기 엔진뿐 아니라 계약에 따라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특허 로열티까지 상품화 가능성이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다.
제도 시행 전 해결해야 할 법적 공백도 남았다. 투자계약증권은 법 개정으로 유통 근거가 마련됐지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현행 자본시장법이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을 금전신탁으로 한정하고 있다. 현재는 자산유동화법을 활용해 발행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업계는 장외거래소 본인가와 한국거래소 신종증권시장 개설보다 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 시장이 열리는 시점과 실제 상품이 나오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