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새 2200건 정보공개…용인공무원노조 “수용 한계 넘었다”

입력 2026-09-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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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분야·시청 다수 부서에 청구 집중…“알권리·취재자유 존중, 대민서비스 차질은 막아야”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 3일 공개한 정보공개청구 관련 자료가 여러 묶음으로 놓여 있다. 노조는 특정 언론 관계자가 열흘 남짓한 기간 용인시청 다수 부서를 대상으로 21개 분야 22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청구 자제와 공직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 3일 공개한 정보공개청구 관련 자료가 여러 묶음으로 놓여 있다. 노조는 특정 언론 관계자가 열흘 남짓한 기간 용인시청 다수 부서를 대상으로 21개 분야 2200여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청구 자제와 공직자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
열흘 남짓한 기간 2200여건.

용인특례시청 다수 부서를 상대로 한 특정 언론 관계자의 대량 정보공개 청구에 공직사회가 공개 대응에 나섰다.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취재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행정기관의 수용 가능 범위를 넘어선 청구로 본연의 행정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청구 자제와 공직자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최근 특정 언론 관계자가 열흘 남짓한 기간 시청 다수 부서를 대상으로 21개 분야, 2200여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같은 규모의 청구 사실은 이날 주요 매체 보도에서도 확인됐다.

노조가 공개한 현장 사진에는 각 부서에서 취합된 것으로 보이는 정보공개 관련 자료가 여러 묶음으로 쌓여 있다.

노조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들은 부서별로 흩어진 과거 자료를 찾고 이를 전자문서로 변환하는 등 정보공개 대응 업무에 상당한 시간을 투입하고 있다.

노조가 특히 문제로 제기한 것은 단순한 청구 건수만이 아니다.

청구 내용에는 20년 이상 지난 민간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비롯해 내부 검토자료, 특정 서식에 맞춘 자료 재정리 요구, 최근 10년간 인적사항과 징계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됐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개인정보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됐는지는 개별 청구별로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청구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정보공개청구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노조 역시 이 점부터 분명히 했다.

노조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에 대한 건전한 감시는 언론의 정당한 역할로서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행정기관의 수용가능 범위를 넘어서는 대량의 정보공개 청구는 제도 본래의 공익적 취지를 벗어나 행정기능의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문제를 단순히 ‘언론 대 공무원’의 충돌로 규정하지 않은 이유다. 쟁점은 정보접근권 자체가 아니라 그 권리를 행사하는 규모와 방식, 이를 처리해야 하는 행정기관의 현실적 수용능력 사이의 경계에 있다.

현행 정보공개법도 반복 청구 등 일정한 요건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다. 다만 개별 청구가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청구 내용과 반복성, 종전 처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정부도 이 문제를 제도적 과제로 다뤄왔다. 행정안전부는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려워지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판단기준과 종결처리 근거를 보완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 바 있다.

용인시 공직사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시기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각 부서는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노조는 이 시기에 대규모 정보공개 대응까지 겹치면서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공개를 처리하는데 투입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결국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노조의 문제의식이다.

노조는 이에 해당 청구인에게 대량 정보공개 청구를 자진 취하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취재 활동으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했다.

용인시 집행부에는 한발 더 나아간 대책을 요구했다.

과도한 정보공개청구로 업무 차질이 발생하거나 제도가 악의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자료 취합과 공개 업무를 맡는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공익적 취재활동은 적극 지원하되 행정 기능을 현저하게 저해하거나 언론윤리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출입과 보도자료 제공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는 노조가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으로 용인시가 해당 언론관계자에 대한 출입제한이나 별도의 조치를 결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노조 관계자는 “언론의 취재와 행정감시는 공익을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공무원의 정당한 노동권 역시 함께 보호받아야 한다”며 “조합원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호하고 용인시민을 위한 정상적인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제도적·법적 대응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조가 배포한 자료에는 해당 청구인이 왜 21개 분야 2200여건을 청구했는지, 청구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당사자의 입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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