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항만 건물까지 직접 개발…북항·인천내항 재개발 속도

입력 2026-09-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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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모습. (이투데이DB)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모습. (이투데이DB)
항만공사(PA) 등 공공기관이 항만재개발 과정에서 토지 조성뿐 아니라 건축물 등 상부시설 개발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산항 북항과 인천내항 등의 재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항만법에서 항만재개발 관련 법률이 분리·제정된 이후 첫 대규모 제도 개편이다.

개정안은 항만재개발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 조성 등 하부시설뿐 아니라 조성된 토지 위에 들어서는 건축물 등 상부시설의 개발·유치계획도 포함하도록 했다. 상부시설의 분양과 임대 등을 위한 처분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항만공사 등 공공기관이 상부시설 조성에 직접 참여해 초기 개발을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항만재개발은 공공이 토지를 조성한 뒤 이를 분양받은 민간이 상부시설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상·하부 개발이 분리되면서 상부시설 투자가 지연되거나 사업의 공공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으로 공공이 상·하부시설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사업 속도와 공공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된 토지의 분양·임대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민간에 분양하거나 임대 또는 직접 사용하려면 처분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처분계획서를 작성·보관하는 데 그쳐 관리청이 토지 공급과 상부시설 조성 과정을 충분히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난개발과 공공성 훼손 우려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의 이관 절차도 개선한다. 준공검사 과정에서 향후 시설을 관리할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해당 기관이 준공검사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해 관리기관 간 이견으로 시설 이관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법 개정이 부산항 북항 1·2단계와 인천내항 1·8부두 등 장기간 지연된 항만재개발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북항 1·2단계, 인천내항 1·8부두 등 여타의 재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 법령을 토대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슬럼화되고 있는 노후·유휴 항만이 지역의 또 다른 경쟁력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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