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 관리와 재난 대응 등에 활용되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이 본격화한다. 기존 국토위성보다 촬영 범위와 해상도 등을 개선하는 동시에 공공위성 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민간기업이 직접 위성을 개발·제작해 정부에 공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3129억원으로 2027년 사업에 착수해 2030년 3호, 2031년 4호를 각각 발사할 계획이다.
국토위성은 국토의 변화를 위성영상으로 촬영해 국토 관리와 재난 대응, 농·산림 관리, 국가공간정보 구축 등에 활용하는 위성이다. 쉽게 말해 도로나 건축물 등 국토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거나 산불·홍수 등 재난 발생 지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고해상도 영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국토위성 1호는 2021년 3월 발사돼 운영되고 있다. 올해 5월 발사된 2호는 기능 점검과 위성영상 검·보정 등 시험운영을 진행 중이다. 국토위성 1·2호의 설계수명이 4년인 만큼 임무 종료 이후에도 국토 관측을 이어가기 위해 후속 위성인 3·4호를 개발하는 것이다.
실제 국토위성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다. 1호 영상은 2021년 12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국토 변화와 시설 관리, 농·산림 관리, 재난 대응, 공간정보 구축 등에 활용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국민에게 서비스한 영상은 지난해 말 기준 약 160만 건에 달한다.
이 같은 활용 실적은 이번 예타의 경제성 분석에도 반영됐다. 국토위성 1호의 실제 활용 사례를 토대로 산출한 3·4호 개발사업의 경제적 편익은 불변가치 기준 약 4710억원으로 추정됐다. 비용 대비 편익(B/C)은 1.11로 나타났다. B/C가 1을 넘으면 투입되는 비용보다 기대되는 편익이 크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실제 위성 활용 실적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사업성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3·4호의 관측 성능도 기존 위성보다 개선된다. 임무수명은 기존 4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어나며 촬영 방식에는 입체적인 공간정보 구축에 활용할 수 있는 '스테레오(Stereo)' 방식이 추가된다. 관측폭은 기존 12㎞에서 최소 12㎞ 또는 18㎞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간해상도 역시 운용 고도 등에 따라 최대 흑백(PAN) 0.3m 이하, 다중분광(MS) 1.2m 이하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최종 운용 고도에 따라 해상도와 관측폭 등 일부 성능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위성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바뀐다는 점이다. 기존 국토위성 1·2호는 국가가 주도하는 연구개발(R&D) 방식으로 개발됐지만 3·4호는 정부가 필요한 임무와 성능을 정하면 민간기업이 위성을 직접 개발·제작해 공급하는 '조달 방식'을 적용한다. 공공위성 사업에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필요한 위성을 적기에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 민간 우주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민간기업이 정부가 발주한 위성을 개발하고 납품하는 시장이 형성되면 기술 축적뿐 아니라 향후 해외 위성시장 진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업이 향후 다른 공공위성 사업에도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 본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위성 2호는 올해 말 시험운영을 마치고 1호와 동시 운영에 들어가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김원대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토위성 3·4호 개발사업 예타 통과는 국토위성이 국가 행정과 대국민 서비스에 필요한 국가 핵심 인프라이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는 점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민간기업의 위성 개발 역량을 공공분야에 적극 활용해 고품질 위성영상과 공간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