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생법안 17건 처리…與 주택공급법은 상정 미뤄

입력 2026-09-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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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中企·소상공인 지원법 등 통과
與 주택공급법은 국토부·서울시 협의 뒤 처리
한병도 “국정과제·민생법안 회기 내 처리”

▲3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3일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국회가 정기국회 첫 법안 처리 본회의에서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부터 처리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주택공급 관련 법안은 정부와 서울시 간 추가 협의를 위해 상정이 미뤄졌다.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비롯해 벤처투자 촉진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등 17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은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2027년 9월 16일까지로 명시해 기존보다 1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중소기업의 판로를 넓히고 벤처투자 과정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별로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중소기업 우선조달 대상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대주주 등이 금전이나 물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 대상 기업과 맺는 계약에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도 제한했다. 벤처투자 시장에서 투자자와 투자 대상 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 체계도 손질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선별해 정부 지원 시책을 안내하고 관계기관이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도록 했다.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산업재해를 당한 취약계층을 위한 ‘산재 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라 사회취약계층은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하거나 관련 결정에 대해 심사·재심사를 청구할 때 국가 지원으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이 주택공급 대책으로 추진해온 용산공원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급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법안 처리보다 실제 공급 대책에 대한 조율을 우선하기로 한 것이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도시정비법과 용산공원특별법은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의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협상 내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합의 가능한 민생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과제 입법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과제 입법과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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