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교섭 기준도 불명확…“임금 인정 요건 명시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장 신설이나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치전환까지 쟁의 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기업의 인사·경영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신규 투자와 공장 가동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총은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경영계 입장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의 노동쟁의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
노동부는 이번 지침에서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한 경영성과급 요구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이나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정리했다. 공장 신설·이전이나 사업 매각·인수, AI·자동화 설비 도입 등도 경영상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실행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근무형태 변경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해당 근로조건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단순한 투자 발표나 신기술 도입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인력운영 계획이 수립되거나 결정된 사실이 확인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경총은 특히 공장 신설과 AI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배치전환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기업 투자나 공장·설비 신·증설에 따른 배치전환은 기존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축소하거나 재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거나 확대된 생산조직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한 통상적인 인사권 행사라는 주장이다.
경총은 숙련·연구인력을 신규 채용이나 외부 충원만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 배치를 둘러싼 단체교섭이 지연되거나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신규 공장의 정상 가동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신기술 도입은 업무 효율화를 위해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경영상 판단인 만큼 이에 따른 배치전환과 작업방식 변경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으면 일상적인 인사·경영권 행사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성과급에 대한 판단 기준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지침에서 ‘근로자의 임금·복지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급’은 의무적 교섭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경총은 경영성과급의 종류와 법적 성격이 일률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산업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판례에서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한 유형과 요건을 지침에 명시해 의무적 교섭 대상의 범위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궁극적으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장 신설과 이에 따른 배치전환 등 기업의 의사결정 사항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 노사 분쟁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