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약 기준치 24배 넘은 중국산 목이버섯 판매 중단·회수

입력 2026-09-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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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카벤다짐 기준치 0.01mg/kg인데 0.24mg/kg 검출
태림에스엠 수입 분량 8350kg 대상… 섭취 중단 당부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시중에 유통된 수입 목이버섯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긴 농약 성분이 나와 방역 당국이 긴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서울 송파구 소재 수입식품업체 '태림에스엠'이 들여와 유통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농약 성분인 카벤다짐이 기준치보다 많이 나와 판매를 멈추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카벤다짐은 과일이나 채소에 곰팡이가 피어 생기는 병을 막으려고 뿌리는 농약이다.

검사 결과 해당 버섯에서는 카벤다짐이 1kg당 0.24mg 나왔다. 허용 기준인 1kg당 0.01mg 이하와 비교하면 24배에 달하는 수치다. 회수 대상은 중국 'XIANG YANG HEYUNCHANGSHUN FOOD CO.,LTD'가 생산하고 태림에스엠이 수입한 목이버섯 8350kg이다. 포장 단위는 1kg짜리이며, 포장일자는 2026년 1월 14일로 소비기한은 포장일로부터 2년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사들인 소비자는 먹지 말고 산 곳에 즉시 반품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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