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염소 함량 6배 ‘뻥튀기 판매’…식약처, 업체 15곳 적발

입력 2026-09-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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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제품 5만8183개 확인…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업체 12곳
원료출납서류 허위 작성·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적발…행정처분·고발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실제 흑염소 함량이 10%대에 불과한 제품을 80% 넘게 함유한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적발된 15개 업체가 제조·판매한 위반제품은 5만8000여개로, 판매액은 36억원을 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흑염소 추출식품의 원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는 등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업소 1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이 제조·판매한 위반제품은 총 5만8183개로 판매금액은 36억3228만원 상당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보양식으로 소비되는 흑염소 추출식품을 대상으로 제품 선택의 주요 기준인 흑염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원료 사용내역을 허위로 기록·관리하는 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흑염소 함량 미표시, 흑염소 등 원료의 입고·출고·사용 관련 원료출납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특히 실제보다 흑염소가 많이 들어간 것처럼 표시·광고한 업체가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 안동의 건강밥상 농업회사법인은 ‘정만성 프리미엄 흑염소 진액’의 실제 흑염소 함량이 14.1%였지만 제품에는 82%로 표시했다. 실제보다 약 5.8배 높은 수치다.

충북 제천의 서제천영농조합이 제조한 ‘천풍초 흑염소진액’도 실제 흑염소 함량은 21.6%였지만 87%로 표시해 약 4배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 과정에서 첨가한 정제수의 함량을 제외한 채 흑염소 함량을 계산해 실제보다 많이 함유된 것처럼 표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경남 거창의 채움에프앤비 농업회사법인은 ‘프리미엄 흑염소진액’에 ‘흑염소 추출액 81%’라고 표시했지만 추출액에 들어 있는 흑염소의 실제 함량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추출액 중 흑염소 함량은 1%였고 나머지는 정제수였다.

적발 업체 가운데 천호엔케어가 제조한 ‘흑염소진액 프리미엄’은 위반제품 4만8460개, 판매금액 약 25억7147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제품은 흑염소 추출액에 포함된 흑염소 배합비율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일부 업체에서는 흑염소 등 원료의 입고·사용 내역을 담은 원료출납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흑염소 추출식품을 구매할 때 흑염소 함량을 강조하는 표시·광고만으로 품질을 판단하지 말고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해 달라”며 “앞으로도 식품 원재료와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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