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바가지 요금 걸리면 영업정지 5일”⋯바가지요금 처벌 강화

입력 2026-09-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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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미게시·초과 징수 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
변경신고 시 허가증 원본 제출과 신고증 보관 의무 폐지
식품안심업소 행정처분 감경 기준 신설 등 규제 개선

▲5일 오후 3시 부산 중구 유라리광장에서 지역 상인 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바가지요금 근절 등을 결의했다. (사진제공=중구청)
▲5일 오후 3시 부산 중구 유라리광장에서 지역 상인 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바가지요금 근절 등을 결의했다. (사진제공=중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영업자의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음식점의 바가지요금 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음식점과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바가지요금 처벌이 강화돼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영업자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은 2월 25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다.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으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영업정지 20일로 처분이 늘어난다. 기존에는 1차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행정 제재가 시정명령에 그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영업자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영업 변경신고 시 제출하던 허가증·등록증·신고증 원본 제출 의무와 매장 내 보관 의무가 사라진다. 식품안심업소는 1차 위반 처분을 감경받고 출입·검사 면제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덜어서 판매 가능한 품목에는 어육제품, 식초, 전분이 추가된다. 전자민원 변경 수수료는 25200원으로 정비됐고 한시적 영업신고 수수료는 9300원으로 조정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과 영업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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