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고생 살해 장윤기에 사형 구형…“재범 위험성 커”

입력 2026-08-3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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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수 정황 등 과거 행적 법정서 공개
유족, 시민 5만여명 엄벌 탄원서 제출…9월 30일 선고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연합뉴스)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연합뉴스)

검찰이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사건 4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장윤기에게 극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는 기준점 이하가 나왔지만 정서적 고위험성과 냉담한 반응 등을 고려하면 사회 복귀 시 살인과 성폭행 등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장윤기가 일면식도 없던 이채원 양을 살해한 뒤 과거 스토킹 대상이었던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다시 찾아간 동선과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정황 등도 공개했다.

장윤기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드린다”며 “한 가정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다.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됐다.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진술을 번복한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고 직권으로 압수영장도 발부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장윤기가 범행 당시 차량 뒷문을 열어둔 사실이 포함됐다. 증거물로는 장윤기 차량에서 발견된 길이 40㎝, 폭 4.5㎝ 크기의 케이블타이 25개 묶음이 채택됐다. 장윤기 측은 케이블타이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범행과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이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다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유족은 이날 시민 5만여명의 서명이 담긴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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