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수면제 비대면 처방ㆍ대리 수령 혐의⋯검찰 처분은?

입력 2026-08-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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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 (사진제공=피네이션)
▲가수 싸이. (사진제공=피네이션)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뒤 매니저를 통해 수령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 씨를 약식기소했다. 함께 검찰에 송치된 의료진과 매니저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싸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수면제 등으로 사용되는 '자낙스'와 '스틸녹스'를 처방받은 뒤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약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자낙스와 스틸녹스는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치료 등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현행 의료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하거나 법령에서 허용한 가족 등이 아닌 제3자가 대신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 또는 법원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이 열릴 수 있다.

싸이와 A 씨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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