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문상호 前사령관, 항소심 시작

입력 2026-08-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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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2024년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이 2024년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명단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31일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사령관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날 정 전 대령은 직접 법정에 나왔다. 다만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독자적으로 추가 신청할 증인은 없지만 다른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인이 채택될 경우 해당 증인신문에 참여하겠다”며 “군인들의 성명만으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해당 정보가 언제부터 비밀로 관리됐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령 측은 “계급과 성명만으로는 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해당 정보 자체가 군사상 기밀이나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군 인사명령 등에도 계급·이름·소속 등이 게재되는 만큼 정보사 요원의 계급과 성명 자체를 기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전 대령 측 변호인 역시 명단에 담긴 정보 자체를 군사기밀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조은석 특별검사팀 측은 군 내부에서 명단 작성·제공에 대한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간인인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이를 전달한 행위까지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과 피고인 측 모두 군사기밀이 다수 포함된 사건 특성을 고려해 항소심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 절차를 마치고,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항소이유 요지 진술과 증거조사 등을 진행하고, 같은 달 29일에는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6월 1심 재판부는 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령에겐 징역 1년 6개월, 정 전 대령에겐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된 바 있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정보사 공작요원들의 명단을 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민간인에게 넘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은 누설된 명단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 등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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