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法 “교세 확장 위해 정치세력과 결탁”

입력 2026-08-3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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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 “한학자 지시·승인 판단 수긍 어려워…항소 예정”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 총재 등이 통일교에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한 뒤 정부로부터 교단 정책 등을 지원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2인자’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징역 6개월, 이신혜 전 총무처 재정국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을 상대로 교단 자금 1억4400만원을 이른바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역시 유죄라고 봤다. 해당 물품을 통일교 자금으로 구매한 데 따른 업무상 횡령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후원금이 이체된 계좌에 자금이 일시적으로 섞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이 카지노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입수한 뒤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에 수사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통일교 산하 기관 자금 관련 업무상 횡령과 해외 정치인 선거비용 명목 금품 교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도 같은 이유로 공소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서울중앙지법 (이투데이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통일교의 자금력을 앞세워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했다”며 “해당 후보가 당선되면 정부로부터 통일교 정책에 대한 지원을 받아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인들이 낸 자금이 그 목적과 무관하게 정치세력과의 결탁을 위해 사용됐다”며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침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 총재에 대해서는 “통일교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며 “지위와 역할, 윤영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전반을 윤 전 본부장이 계획하고 한 총재의 승인을 받아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개인적 이익보다 통일교의 교세와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목적이 컸던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한 총재는 이날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에서 곧바로 구금되지는 않았다. 한 총재는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달 2일 오후 6시까지다.

통일교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께 큰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재가 해당 행위를 지시하거나 불법적 목적을 인식하고 승인했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결코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지체 없이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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