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 달부터 어르신 방문진료 부담금 80% 지원한다

입력 2026-08-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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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 방문진료 활동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어르신 방문진료 활동 모습. (사진제공=서울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집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하는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다음 달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이 집에서 의사의 진찰과 상담, 처방 등을 받을 수 있는 재가의료서비스다. 병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큰 부담이 돼 필요한 진료를 미루는 경우가 있지만,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또 다른 장벽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방문진료 이용자의 22.7%가 높은 본인부담금을 이용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지원 대상은 방문진료가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으로 법정 본인부담금의 80%를 1인당 연간 최대 20회까지 지원한다. 연간 최대 지원액은 15만8000원이다.

이용 절차도 간소화했다. 어르신은 방문진료를 받은 뒤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의료기관에 내면 된다. 이후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통합돌봄 대상자로 연계된 어르신은 동주민센터에서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확인한 뒤 보건소와 시 일차의료 방문진료 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병원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큰 어려움인 만큼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어르신의 생활공간으로 찾아가는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이동과 의료비 부담을 함께 낮추고, 의료·요양·돌봄을 촘촘하게 연계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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