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 문항거래’ 현우진 1심 무죄…法 “정상적 거래대금”

입력 2026-08-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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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현우진, 전문업체·일반인 대상으로도 문항 공모”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4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현직 교사로부터 수능 관련 모의고사 문항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4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현직 교사들로부터 교재에 사용할 문항을 제공받고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교육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직원 A 씨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 씨는 이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 씨 등은 현직 교사들 외에도 전문 업체들로부터 문항을 공급받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문항을 공모하기도 했다”며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교사들에게 지급된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그보다 높은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현 씨 등은 교사들로부터 받은 문항의 내용을 심사 및 검토해 실제로 교재 채택하는 경우에만 대가를 지급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사처벌은 문제 해결의 최후 수단”이라며 “공직자의 행위에 설령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이를 모두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했다.

교사 측 변호인인 한은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선고 직후 “청탁금지법은 사적 거래로 인한 채권·채무 관계를 금품수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현직으로서 프리미엄을 받거나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청탁금지법 위반이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현 씨는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EBS 교재 집필진이나 수능·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약 4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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