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현우진, 전문업체·일반인 대상으로도 문항 공모”
현직 교사들로부터 교재에 사용할 문항을 제공받고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교육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
현직 교사에게 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현 씨 측은 정상적인 계약에 따른 거래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선고는 8월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24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현 씨와 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