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현우진, 전문업체·일반인 대상으로도 문항 공모”
현직 교사들로부터 교재에 사용할 문항을 제공받고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교육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
사교육 시장 불법 행위 근절…'시험문항 거래' 재발 방지학원 영업정지 등 제재규정 추진…올해 안에 발의 예정
사교육 시장의 이른바 ‘일타강사’들과 현직 교사 간 대규모 시험 문항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부가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재 근거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불법 문항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픽) 지원자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인터넷 기반 시험(IBT) 확대와 시행 국가 추가 등의 조치를 통해 응시 기회를 넓힌다.
교육부 장관은 10일 ‘2026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기존의 지필시험(PBT)과 병행해 IBT를 연 6회 실시하고, IBT 시행 국가를 현재 13개국에서 17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