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징계 결정…수위 21일 공개

입력 2026-08-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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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당권파 현역 4명 모두 징계 방침…‘당원권 정지’ 관측
총선 공천·당협위원장직 영향 가능성…징계 수위 따라 당내 갈등 재점화

▲국민의힘 조경태(왼쪽부터), 권영진, 서범수, 진종오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조경태(왼쪽부터), 권영진, 서범수, 진종오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에 대해 징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이르면 21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징계 대상이 모두 비당권파로 분류되는 만큼 처분 결과에 따라 당내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리위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들 4명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해 징계 방침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윤민우 윤리위원장을 포함해 윤리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참석했다.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온 황경성 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이날 심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한 뒤 이르면 21일 징계 수위와 사유를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규상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과 탈당 권고, 1개월 이상 3년 이하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다. 당 안팎에서는 4명에게 당원권 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관건은 징계 기간이다. 2028년 4월 총선까지 약 1년 8개월을 남겨둔 상황에서 장기간 당원권 정지가 내려질 경우 차기 총선 공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현역 의원이 통상 맡고 있는 당협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나게 된다.

특히 징계 대상인 조·서·권·진 의원은 모두 비당권파로 분류되며 장동혁 대표 체제와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징계 수위가 높을 경우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징계 정치’라는 반발이 확산하면서 지도부와의 충돌이 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의원이 윤리위 절차와 처분의 적정성을 문제 삼아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18일 이들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들었다. 당시 진 의원은 윤 위원장과 정경욱 윤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고 소명을 거부했으나 신청이 기각되자 이날 별도로 윤리위에 출석했다.

진 의원은 소명을 마친 뒤 “오늘 소명 절차는 상당히 차분하게 진행됐다”며 “위원장께서도 지난 발언에 대해 사과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18일 윤리위 출석 당시 윤 위원장이 자신에게 “한국말 못 알아듣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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