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AI 딥페이크 성범죄…성평등부, 법·제도 보완 나선다

입력 2026-08-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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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사진=성평등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사진=성평등부)

성평등가족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현행 법·제도 점검에 나선다. 해외 주요국의 관련 법제와 국내 제도를 비교해 사각지대를 찾고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법률·기술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적 합성·편집물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영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입법·정책 동향과 국내 법·제도를 비교·분석한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생성되고 △유통·확산되는 과정부터 △피해를 확인하고 구제하는 단계까지 현행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해외 주요국의 피해자 보호 제도 등을 토대로 국내 법·제도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검토한다.

성평등부는 회의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점검할 계획이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제도 개선 과제도 구체화한다.

이경숙 성평등부 성평등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의 수법과 양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현행 법·제도가 피해 예방과 대응에 충분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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