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5년 차 이상 정규직 희망퇴직… "경영 불확실성 선제 대응"

입력 2026-08-1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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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신청 접수, 생산·판촉·계약직 제외
근속연수 따라 최대 2년 치 위로금 지급

▲풀무원CI (사진제공=풀무원)
▲풀무원CI (사진제공=풀무원)

식품기업 풀무원이 경영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근속연수에 따라 법정 퇴직금과 별도로 최대 2년 치 기본연봉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지급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2026년 희망퇴직 시행 안내문'을 공지했다.

신청 대상은 퇴직일 기준 근속기간 5년 이상인 정규직 직원이다. 생산직과 판촉직, 계약직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다. 심사와 승인 결과는 다음 달 10일 통보하며, 퇴직일은 9월 30일로 일괄 적용한다. 개인별 퇴직일 조정은 불가능하며, 경영 여건과 조직 상황을 고려해 회사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위로금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기본연봉의 12분의 1을 1개월분으로 계산해 근속 10년 미만 직원에게는 12개월분을 지급한다. 10년 이상 21년 미만은 13개월분을 시작으로 근속연수 1년마다 1개월분씩 추가하며, 21년 이상은 최대 24개월분을 받는다.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미만인 직원은 잔여 개월 수에 해당하는 기본급 전액을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올해 말 정년을 앞둔 직원은 3개월분, 내년 말 정년인 직원은 15개월분을 수령한다. 위로금과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입금될 예정이다.

풀무원은 사내 안내문을 통해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생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과 조직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며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풀무원 관계자는 "급변하는 대외 경영환경과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조직과 인력 운영을 효율화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라며 "일정 근속기간 이상의 조직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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