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자전거 사고 2년 반 새 2323건…김건, ‘따릉이안심이용법’ 발의

입력 2026-08-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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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고장·결함 사고도 237건…브레이크·페달 등 안전 직결 문제 잇따라
지자체 점검 주기 ‘매일~연 1회’ 제각각…국가 안전관리 기준 마련 추진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나무호 피격 정부 대응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나무호 피격 정부 대응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공영자전거 사고가 최근 2년 반 동안 23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자전거 자체 고장이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도 200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공영자전거 안전점검 기준이 제각각인 만큼 국가 차원의 통일된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공영자전거의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가 마련하도록 하는 이른바 ‘따릉이안심이용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영자전거 사고는 총 23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4년 1078건, 지난해 968건, 올해 상반기 277건이다.

이 가운데 자전거 자체의 고장이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는 237건이었다. 2024년 115건, 지난해 103건, 올해 상반기 19건으로 나타났다.

안전과 직결되는 고장 사례도 확인됐다. 세종에서는 운행 도중 안장이 갑자기 내려가거나 브레이크선이 끊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전남 순천에서는 양쪽 브레이크가 동시에 고장 나거나 주행 중 체인이 이탈하는 사례가 있었다. 부산 기장군에서는 페달과 바퀴·타이어 고장 민원이, 원주에서는 잠금장치와 안장 고정장치 등의 파손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의 경우 2024년 브레이크 관련 정비만 5만2525건으로 전체 정비의 17%를 차지해 정비 항목 가운데 가장 많았다.

문제는 공영자전거 안전점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표준지침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점검 주기와 방식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실제 부산 연제구는 매일 공영자전거를 점검하는 반면 부산 기장군은 월 2회, 광주 동구는 연 1회 점검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구체적인 주기를 정하지 않고 ‘수시’ 또는 ‘상시’ 점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영자전거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정기·수시 안전점검, 고장 자전거 회수·수리 등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건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따릉이를 비롯한 전국의 공영자전거가 국민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 만큼, 지역마다 다른 점검 방식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은 결함 하나가 이용자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생활 속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드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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