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노동조합)이 13일 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현대백화점·한화갤러리아·AK플라자 등 백화점 5개사와 단체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처음 요구한지 3년 6개월여 만이다.
이날 상견례는 서울역AREX회의실에서 진행됐다. 노동조합은 백화점·면세점 12개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함께 쉬는 휴일·휴식 보장△고객응대노동자 보호매뉴얼 일원화△화장실·휴게실 등 시설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제안해왔다.
김소연 노동조합 위원장은 상견례 자리에서 “먼 길을 돌아왔으나, 이 자리에 마주 앉게 된 것이 기쁘고 감사하다"며 "이 자리가 현장을 바꿔나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화점5개사 사용자 측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협력적 관계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조합은 2023년 1월 30일부터 백화점·면세점 12개사에 6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이 응하지 않자 2023년 7월에는 원청교섭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같은 해 9월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4년1월,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5월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작년 10월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올해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시행되며 전환점이 마련됐다.
다만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과 함께 노동조합은 원청 11개사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이무를 이행한 회사는 없었다.
이에 3월 20일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시정을 신청,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조합의 시정신청을 잇따라 받아들이면서 교섭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됐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친 끝에 이날 백화점 5개사와의 상견례가 성사됐다.
노동조합은 "백화점 현장의 휴식, 안전, 고객응대 문제는 브랜드사와 노동조합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백화점·브랜드사·노동조합이 함께 논의할 때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단체교섭 상견례가 드디어 이루어진 점을 환영하며 노동조합은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면세점 사업자들은 5일 교섭을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 JDC면세점과는 지난달 14일부터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