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금융·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청년의 주거 형태를 △자가 △반전세·월세 △전세로 구분해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공급한다. 청년 연령 기준은 만 39세 이하로 통일하고,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자가 마련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내년 1월부터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공급한다. 만 39세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살 때 이용할 수 있다. 관련 법을 개정해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위는 2억원을 30년 만기, 연 3.0% 금리로 빌리면 월 원리금 상환액이 약 85만원으로 비아파트 평균 월세 수준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는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하며 지방·저소득·신생아 가구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총 3조원 규모로 2년간 한시 공급한다.
반전세·월세 청년에게는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함께 보증하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을 내년 1월 신설한다. 임차보증금의 90%,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신혼·유자녀 청년은 한도가 3억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대출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운영한다. 연간 공급 규모는 4조5000억원이다.
기존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도 올해 10월부터 지원 연령을 만 39세 이하로 확대한다. 한도는 최대 2억원이지만 신혼·유자녀 청년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디딤돌·버팀목대출의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손질한다. 앞으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반가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정책대출을 허용한다. 기준은 보금자리론 7000만원, 디딤돌대출 6000만원, 버팀목대출 5000만원이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과 7000만원인 사람이 결혼하면 현재는 합산소득 1억2000만원이 적용돼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다. 다음 달부터는 일반가구 기준을 충족하는 5000만원 소득자를 기준으로 심사해 대출을 허용한다.
초기 자산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도 늘린다. 정부는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한다. 지분적립형은 분양대금 일부만 먼저 내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수익공유형은 주택도시기금이 구입자금 일부를 지원하고 향후 처분이익을 나누는 구조로, LTV 70%까지 저리대출을 제공한다.
3기 신도시 역세권과 서울 도심 등에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한다. 물량의 절반 이상을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고 기본 거주기간은 6년으로 하되 출산할 때마다 연장한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최대 20년간 살 수 있다.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의 수도권 1인 가구 지원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높인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자산을 심사에서 제외하고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도 연내 수도권 LH 매입임대주택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추진한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안정화기구에 맡기면 기구가 운용수익을 집주인에게 월세처럼 지급하고 계약 종료 후 원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구조다. 다만 안정화기구의 법적 형태와 원금보장 여부, 투자손실 책임 등은 추가로 구체화해야 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소득은 있지만 축적한 자산이 적은 청년층의 초기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자가 마련과 안정적인 임차 사이의 선택지를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