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가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및 금융 대책에 대해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라며 환영했다.
3개 협회는 13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전ㆍ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대해 “현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시장 안정을 위해 민간 부문의 역할을 인정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PF 대출보증 한도 특례를 2027년까지 1년 연장하고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 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이주비대출 등 실거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을 금융기관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 관리하기로 한 점을 언급했다.
시공자 입찰·선정 절차 간소화와 입찰보증금의 보증서 납부 확대, 신탁방식 정비사업 제도 개선, 정비사업 전문 중재기구 신설 등도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도 민간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주거사업장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PF 보증 공급목표를 높이는 한편, 보증수수료 인하 확대와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 예외사유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3개 협회는 다세대·다가구 등 비아파트 공급여건 개선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면적 제한을 1000㎡까지 확대하고 용적률 산정 시 주민공동시설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건설자금 지원 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를 병행한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조기 인허가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 단계별 완화와 주거시설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주상복합아파트 비주거비율 완화 등 공급 유인책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다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후속 제도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주택공급 관련 8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책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실무기구 마련과 함께 이번 대책에서 별도로 다뤄지지 않은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도 추가로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3개 협회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