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10개 재지정…보호 성과 평가 기준은 '과제’ [보호에 머문 적합업종]

입력 2026-08-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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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류 제조업 재지정…10개 업종 보호기간 연장
매출·고용 등 정량적 수치 검토, 보호성과 평가 체계는 미흡…심의 투명성도 과제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10개 업종의 재지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출·고용·시장점유율 등 정량지표와 업계 의견을 종합해 재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지난 5년간 보호 정책의 성과를 별도로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가르는 성과평가 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 중기부 내부에서도 재지정을 반복하는 현행 방식과 별개로 보호 성과를 평가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6일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재지정했다. 새 지정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다. 냉면·국수·두부·장류 제조업과 LPG연료 소매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등에 이어 떡류까지 재지정되면서 총 10개 업종의 보호기간이 연장됐다.

재지정과 함께 대기업 등의 연간 출하 허용 범위도 기존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에서 120%로 확대됐다. 지난 5년간 일부 대기업의 출하량이 감소한 점과 떡류 시장이 성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는 이번 조정을 대기업의 가정간편식(HMR) 직접생산을 허용하는 것보다 영향이 작은 절충안으로 평가했다. 대기업이 HMR을 직접 생산할 경우 기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을 담당하던 중소기업의 물량이 줄고, 이들 업체가 소상공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경쟁이 연쇄적으로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기부는 재지정 심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심의기준’ 고시에 따라 소상공인 비중과 매출·고용·영업이익·시장점유율, 시장 규모와 증감 추이 등을 살펴 최초 지정 이후 변화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이해관계자 의견과 전문가 실태조사 등을 종합해 보호 필요성과 산업 영향을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같은 지표를 토대로 지난 5년간의 보호 성과를 별도로 평가해 재지정 여부를 가르는 성과평가 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 중기부 관계자는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재지정의 법적인 취지와 요건을 보는 것”이라며 “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체계가 현재 있지 않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매출이 감소했더라도 보호하지 않았다면 감소 폭이 더 컸을 가능성이 있어 정책 효과를 특정 수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내부에서도 별도의 성과평가 장치가 필요한지를 두고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중기부 관계자는 “재지정을 한다면 무한대로 재지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는 건지를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도 정책 효과를 특정 지표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는 “매출이 증가해도 전체 시장의 파이가 커진 효과인지 정책 효과인지 분리하기 어렵다”며 “반대로 시장이 감소했다고 해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더 묶어야 한다는 주장도 성립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량지표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의견과 전문가 판단 등을 종합하는 구조인 만큼 심의 과정의 투명성 확보도 과제로 꼽힌다. 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각각 대변하는 단체가 추천한 위원 2명씩과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위원 2명, 경제·산업·소상공인 정책 전문가 등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인 위원 명단은 외부 이해관계자의 영향을 받아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보호기간 동안 산업과 개별 기업이 함께 성장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음에도 산업 매출이 성장했다면 건강하게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소상공인이 소기업이 되고, 소기업이 중소기업이 되는 선순환이 이뤄지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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