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대주주·재무건전성 심사 강화…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

입력 2026-08-11 13:41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주주 범위 확대·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 신설
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전체 거래로 확대
해외거래소·개인지갑 거래는 위험도별 차등 허용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 때 대주주와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체계를 더 엄격하게 보는 제도개편이 시행된다.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 기준금액도 폐지돼 가상자산 이전거래 전반에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확대되고, 해외거래소·개인지갑과의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차등 관리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1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가상자산 이전거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과 심사 대상 대주주 범위를 구체화하고, 트래블룰과 고객확인의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주요주주에 포함되고,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도 심사 대상에 들어간다.

신고 불수리 요건도 구체화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하고,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 인허가·등록이 취소된 경우도 신고 불수리 사유가 된다. 다만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요건 적용을 1년간 유예한다.

임원과 대표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주주도 부실금융기관 또는 인허가가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은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인 대주주는 지배구조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사업자 요건도 강화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거래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춘 인력, 전산요원 등 조직을 갖춰야 한다. 전산설비와 사무장비, 보안설비, 사고 대비 설비 등 물적설비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도 필요하다. 기존 사업자에는 관련 요건도 1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확대된다.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은 현행 100만원 이상 거래에서 전체 거래로 확대된다. 100만원 미만으로 쪼개 송금해 규제를 회피하거나 자금세탁에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수취 가상자산사업자에도 정보 확보 의무가 부과된다. 정보가 누락된 경우 정보제공을 요청하거나 거래를 거절하는 방식으로 이전거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 저위험 해외거래소로의 이전거래는 허용하되, 그 외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은 송·수신인이 동일한 때에만 허용한다. 고위험 거래는 금지된다. 1000만원 이상 거래에는 자체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운영 의무도 부과된다.

고객확인의무도 명확해진다. 금융회사는 고객확인 시 확인사항을 적정하게 확인해야 하며,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 여부는 고객 특성과 거래 양태, 이용 상품·서비스의 위험도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개정안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관련 내용은 20일부터 시행된다. 트래블룰과 해외거래소·개인지갑 이전거래 관련 의무 등 나머지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강화된 신고제도에 맞춰 신고사항, 제출서류, 신고기한과 절차 등을 담은 신고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했다. 13일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와 신고 준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북한군 배치’ 보로네시에 러시아 특수부대도 연내 주둔
  • '증조부 친일 의혹' 배우 하영의 스불재
  • 현대차 노조, 휴가 끝나자 파업 확대…12일부터 최대 6시간 부분파업
  • 제주항공, 고객 100여명 예약정보 노출…여권번호까지 유출
  • 태풍 '찬홈' 일본→동해로…예상 경로 조정
  • 8월 초순 수출 213억불 '역대 최고'⋯반도체 155% 급증
  • 멈춰도 흔들린 증시⋯30년된 안전장치의 경고 [올해 77번 멈춘 증시, 녹슨 비상벨①]
  • 뉴욕증시, 미국·이란 불확실성에 소폭 하락…유가는 5% 급등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오늘의 상승종목

  • 08.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103,000
    • -1.86%
    • 이더리움
    • 2,638,000
    • -2.69%
    • 비트코인 캐시
    • 302,300
    • -1.05%
    • 리플
    • 1,417
    • -2.95%
    • 솔라나
    • 106,800
    • -1.39%
    • 에이다
    • 264
    • -5.04%
    • 트론
    • 468
    • +0.86%
    • 스텔라루멘
    • 227
    • -1.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840
    • -1.88%
    • 체인링크
    • 11,870
    • +2.5%
    • 샌드박스
    • 57.74
    • -1.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