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가맹점 10%만 모여도 점주단체?…통일성 훼손”

입력 2026-08-0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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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단체 난립시 대표성 훼손 및 갈등 야기돼”
등록 기준 35~50%로 상향·협의 대상 축소 요구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전체 가맹점의 10%만 참여해도 가맹점주단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표성이 부족한 복수 단체가 난립하고 가맹본부의 경영 판단까지 협의 대상에 포함되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통일성과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와 재입법예고를 촉구했다.

협회는 “개정안은 산업계의 우려를 외면한 채 가맹점주단체 등록 문턱을 지나치게 낮추고 협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했다”며 “상생이 아닌 상시적인 분쟁을 제도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의 10% 이상이 참여하고 최소 30개 이상의 점포를 확보한 단체는 가맹점주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협회는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하나의 브랜드 안에 최대 10개 이상의 단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조가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을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대표교섭 구조가 있지만, 가맹점주단체는 이와 같은 장치가 없다는 설명이다. 특정 단체와의 협의 결과가 다른 단체나 미가입 가맹점에 적용되지 않아 동일 브랜드 안에서 서로 다른 요구와 협의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프랜차이즈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정책, 운영 기준을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라며 “같은 브랜드에서 단체마다 다른 협의 결과가 나오면 브랜드 통일성과 소비자 신뢰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개정안은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전반과 광고·판촉뿐 아니라 필수품목 가격, 점포 운영 기준, 교육·지원 등도 협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협회는 신제품 개발과 투자, 마케팅, 필수품목 운영 등 가맹본부의 경영 판단까지 복수 단체와 협의해야 하면 의사결정이 늦어지고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일 사안을 180일마다 다시 협의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가맹본부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협의가 끝난 직후부터 다음 협의를 준비하는 구조가 반복돼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가맹점주단체가 외부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두고는 영업비밀 유출과 외부 세력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다. 원가 구조와 공급망, 신제품·마케팅 전략 등 민감한 경영 정보가 해당 브랜드와 무관한 외부 대리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가맹점주단체 등록 기준을 전체 가맹점의 35% 이상, 또는 5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 대상에서는 가맹본부의 고유 경영권과 브랜드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항목을 제외하고, 동일 사안의 재협의 제한 기간도 현행 180일에서 최소 1년 이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 대리인 개입 조항은 철회하거나 대리인의 자격과 권한, 비밀유지 의무,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현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고안을 강행하면 가맹본부의 투자 위축은 물론 선량한 다수 가맹점주와 종사자,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것”이라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 회원사와 산업계 전체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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