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평 최하 00억"⋯카톡방서 집값 담합 주도한 입주민 검찰 송치

입력 2026-08-0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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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명 오픈 채팅방서 특정 가격 이하 매물 등록 못 하게 유도

▲집값 담합 주도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서울시)
▲집값 담합 주도자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서울시)

아파트 입주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시도한 입주민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아파트 입주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집값 담합을 시도한 A 씨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협의로 형사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A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5년 6월부터 11월까지 특정 구 소재 아파트 입주민 단체 카톡방에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특정 매물에 대해 "○○억 원 이상이 정상이에요", "국평은 최하 ○○억 이상으로 가야 합니다" 등 구체적인 하한 가격을 제시하며 해당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신이 주장하는 가격보다 낮게 매물을 광고한 중개업자들을 '가두리 부동산'으로 지칭했다. 이들을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비양심적인 중개업자로 비난하는 글도 지속적으로 올렸다. "가두리들한테 휘둘림에 당하고 있는 것 같다", "가두리 멘트에 넘어가면 안 된다" 등 저가 매물을 올리는 인근 중개업자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글을 다수 작성·게시하기도 했다.

A씨는 매도인의 의뢰에 따라 정상적으로 표시·광고된 매물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허위 매물이라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또는 서울시 누리집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스마트폰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러한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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