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만에 멈춰 선 檢 보완수사…'검수완박' 형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6-07-3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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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가결…국민의힘 표결 불참
검사 직접 수사·보완수사 전면 폐지…'보완수사 요구권'만 유지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954년 제정 이후 7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축이 전면 재편된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물론 사건 송치 이후 직접 보완수사 권한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10월 예정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과 맞물려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가 현실화됐지만, 경찰 수사 과부하와 형사사법 절차 지연에 따른 시장과 국민 피해를 둘러싼 정국 대치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검사의 직접 수사 및 보완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최종 의결했다. 법안 처리 및 검찰 개혁 강행에 반발하며 전날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다. 개정안에 따라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직접 추가 수사를 벌일 수 없으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게 된다.

수사 지연 방지를 위해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경찰은 1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한 뒤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필요시 수사 기간을 최대 1개월까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뒀다. 수사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모든 관련 기록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경찰로 수사권이 일극화함에 따라 피해자 구제 절차도 일부 보완됐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됐으며, 이의 신청에 필요한 사건 기록의 열람 및 등사 권한도 새롭게 부여됐다.

아울러 수사 기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검찰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공소권 남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를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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