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매장유산 도굴 신고 포상금 ‘최대 200만원’...변호사 통한 익명신고 가능

입력 2026-07-30 13:55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발굴조사 현장 사고·위험 발생 시 조사 중단명령권 신설
발견 신고 국가유산 포상금 지급기준 조정…상한 1억원
조사기간 10일 이내 연장·면적 변경 없으면 자동 승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챗GPT를 통한 이미지 생성) (자료제공=법제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내용 (챗GPT를 통한 이미지 생성) (자료제공=법제처)

매장유산 도굴 등 위법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자는 신고서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법령에 도굴 신고 절차와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 및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올해 4월 개정된 매장유산법에서 위법행위 신고와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가 신설됐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고 절차와 지급기준,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굴 등 법률이 정한 범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위법행위자, 위법행위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를 문서에 적어 증거자료와 함께 국가유산청장에게 내야 한다. 전자문서 제출도 가능하다. 인적사항을 밝히기 어려운 신고자는 변호사에게 신고를 맡길 수 있다.

신고 포상금은 해당 사건에서 부과·징수한 벌금과 몰수 또는 압수한 문화유산 평가액을 합한 금액의 10%로 정했다. 지급 한도는 200만원이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절차는 국가유산청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발견 신고된 국가유산에 지급하는 포상금 기준도 조정한다. 평가액 1억원 이상은 2500만원에 1억원 초과 평가액의 5%를 더해 지급한다. 포상금 상한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평가액 5000만원 이상은 2000만원, 2500만원 이상은 1500만원, 1250만원 이상은 1000만원, 500만원 이상은 500만원을 지급한다.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 규정도 보강한다.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사고 위험이 있을 때 국가유산청장은 기간을 정해 발굴을 정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허가받은 발굴 면적 안에서 조사 기간을 10일 이하로 늘릴 때는 신청서가 국가유산청장에게 도달한 날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한다.

국가유산청장이 맡아온 표본조사 발굴허가 권한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안은 도굴 신고 절차와 포상금 지급 근거를 구체화하고 발굴조사 허가와 안전관리 체계를 손질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탁금 규제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4분의 1로
  • 햄토리ㆍ밤으깡 난리더니⋯요즘 유행, '로블록스'에 다 있다 [솔드아웃]
  • 태풍 '돌핀' 경로 어디로…제주 향한 '이 태풍'과 닮았다? [이슈크래커]
  • 49억에 산 주식이 하루 만에 13억 ‘껑충’⋯SK하이닉스 상한가에 웃은 최태원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강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데이터클립]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423,000
    • -0.45%
    • 이더리움
    • 2,697,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297,200
    • -0.7%
    • 리플
    • 1,535
    • -0.2%
    • 솔라나
    • 105,300
    • -0.09%
    • 에이다
    • 243
    • +4.29%
    • 트론
    • 466
    • -0.43%
    • 스텔라루멘
    • 243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90
    • +2.15%
    • 체인링크
    • 11,830
    • -1.25%
    • 샌드박스
    • 60.13
    • +2.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