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ㆍ모아타운 선정시 즉시 토허제 지정

입력 2026-07-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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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발표 전후 투기성 거래 차단 목적
모아타운 ‘도로’만 지정⋯사도 지분거래 방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위치 (사진제공=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위치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최종 선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9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연계하는 내용의 신규 지정안을 의결했다. 신규 지정 대상은 29일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지역과 16일 선정된 모아타운 대상지 2곳이다. 아울러 8월 20일 모아타운 전문가 자문회의 대상지 5곳 가운데 최종 선정되는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특히 모아타운 선정 지역의 경우 개인 소유 골목길 지분을 여러 차례 쪼개 거래하는 이른바 ‘사도 지분거래’를 막기 위해 사업구역 내 ‘도로’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성북구 석관동 207-1 일대와 강동구 암사동 495 일대는 8월 11일부터 2031년 8월 10일까지 지정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사업지 47곳을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 가운데 39곳은 기존 사업구역 경계를 유지한다. 공공재개발 2곳과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5곳은 변경된 사업구역에 맞춰 허가구역 경계를 조정했다.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1곳은 기존 면적을 정정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토지거래 동향을 함께 관리해 후보지 발표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제도를 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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