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 발표 전후 투기성 거래 차단 목적모아타운 ‘도로’만 지정⋯사도 지분거래 방지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과 동시에 최종 선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발표 전후 발생할 수 있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9일 열린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후보지 선정 절차와 토지거래허
서울시,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모아타운' 대상지 도로 투기 사전차단
서울시는 21일 전날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정비계획 안건들을 대거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남동 670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지목 도로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등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용산구
서울시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모아타운 대상지역 12개소 내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도 지분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사도 지분거래는 골목길 지분을 나눠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상지는 강북구 3곳, 양천·광진구 각 2곳, 구로·서대문·서초·성북·중랑구 각 1곳이며 지정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