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후 5년⋯'먹는 낙태약'은 왜 아직도 불법 유통되나 [T 같은 F]

입력 2026-07-2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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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 폐지된 지 5년이 넘었지만 인공임신중절 약물(미프진 등)의 국내 도입은 여전히 지연되면서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2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T 같은 F'(연출 김성현)에 출연해 인공임신중절 약물 도입 지연의 원인과 관련 입법 공백 문제를 짚었다.

우리나라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2021년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됐다. 그러나 약물을 통한 임신중단은 아직 제도권 안에서 허용되지 않아 합법적인 처방이 어려운 상황이다.

방송에서는 이 같은 제도 공백으로 인해 일부 여성들이 해외 직구나 불법 유통 경로를 통해 약물을 구하고 있으며, 오히려 건강권이 위협받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신중절 허용 주수와 절차 등을 규정하는 대체 입법이 장기간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36주 태아 낙태 사건' 역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례로 언급됐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임신중절 허용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은 일반적으로 임신 12주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영국과 미국 일부 주는 최대 24주까지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별 기준이 다른 것은 태아의 생명권을 언제부터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ㆍ윤리적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다. 착상 시점, 심장 박동, 뇌 발달, 모체 밖 독립 생존 가능 시기 등 다양한 기준이 논의되고 있다.

방송에서는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배경으로 여성계와 종교계의 첨예한 입장 차이도 언급됐다.

손윤희 박사는 여성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약국 판매 확대와 의사 진료 거부권 제한 주장에 대해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의료진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종교계가 태아의 생명권을 이유로 임신중절 관련 제도 개선과 건강보험 적용 등에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방송은 인공임신중절 문제는 단순한 찬반 논리를 넘어 여성이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사회적 갈등을 이유로 입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현실적인 기준과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T 같은 F’ 화면 갈무리. (이투데이TV)
▲‘T 같은 F’ 화면 갈무리. (이투데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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