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팥빙수·우베 디저트 판매 93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입력 2026-07-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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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점·미슐랭 선정 업소 등 4624곳 집중 점검
건강진단 미실시·위생 불량·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확인

▲(사진=AI 생성)
▲(사진=AI 생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여름철 수요가 늘어나는 팥빙수와 우베(얌) 디저트 등을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인기 음식점을 집중 점검한 결과 93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팥빙수와 우베를 원료로 사용한 아이스 음료·디저트류를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미슐랭 선정 업소 등 인지도가 높은 음식점 46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배달 음식점은 2904곳 가운데 48곳이 적발됐다.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21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3곳, 조리실 위생 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0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등이었다.

미슐랭 선정 업소 등 인기 음식점 1720곳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45곳이 적발됐다. 건강진단 미실시가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4곳, 시설기준 위반 8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등이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실시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배달 음식점과 인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팥빙수 등 조리식품 11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배달 음식점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가 많은 배달 음식 품목을 선정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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