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순간 뼈말라” 식약처, ‘올레샷·먹는 위고비’ 부당광고 26곳 적발

입력 2026-07-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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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예방·치료 및 의약품 수준 효능 표방
AI 가상 인물·유명인 추천 영상으로 SNS 소비자 유인
약 60만개 판매해 115억원 매출…원가 대비 최대 27.5배

▲(사진=AI 생성)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AI 생성)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을 ‘먹는 위고비’나 ‘식욕억제제’처럼 광고하거나 체중 감량과 지방 배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상 인물과 유명 연예인·약사 이미지를 활용해 소비자를 온라인 판매 페이지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식품을 판매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관련 업체를 고발 조치했다.

적발 업체들은 ‘올레샷’과 ‘천연 위고비·마운자로 레시피’ 등을 표방한 올리브유 제품을 비롯해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먹는 위고비’, ‘GLP-1’ 등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유명 연예인과 약사,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이 제품을 추천하는 형식의 숏폼 영상을 제작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지방과 혈관 등 신체 조직 이미지를 함께 노출하며 ‘식욕 억제’, ‘지방 흡수 차단’, ‘체지방 배출’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알고리즘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숏폼 광고를 반복 노출했다. 소비자가 영상을 클릭하면 해당 업체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 제품 구매를 유도했다.

특히 광고에는 ‘단기간 급속 감량’, ‘지방이 배출된다’,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그러나 연결된 온라인몰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문구를 삭제하거나 표현 수위를 낮춰 당국의 단속을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반면, SNS 숏폼 광고는 짧은 기간 반복 노출된 뒤 삭제되고 실제 광고주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점검 결과 26개 업체는 질병 예방·치료,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등의 광고를 통해 약 60만개의 제품을 판매했다. 판매액은 약 115억원에 달했다.

위반 제품의 판매가격이 매입단가의 최소 약 1.8배에서 최대 약 27.5배에 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매입단가가 약 2000원인 제품을 6만원에 판매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지방 배출제’, ‘단기간 체중 감량’ 등 의약품 수준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SNS 숏폼 광고와 AI 생성 콘텐츠 등 새로운 광고 수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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