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기간에도 노사 교섭은 계속…“조정 신청이 바로 파업 돌입은 아냐”

포스코노동조합이 2026년 단체교섭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27일 포스코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3일 열린 제24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이날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일반사업장의 노동쟁의 조정기간은 신청일부터 10일로, 조정 종료 예정일은 다음달 6일이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노조는 임금과 복지, 현장 안전, 인력 및 설비 문제 등을 두고 회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정 기간에도 회사가 새로운 제시안을 내놓을 경우 교섭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포스코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2022년 약 2조3000억원에서 2024년 약 1조5000억원으로 감소한 반면, 포스코가 포스코홀딩스에 지급한 배당금은 2023년 약 3250억원에서 2024년 약 8880억원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홀딩스에 지급한 배당금 대신 노후 설비 개선과 안전·기술 투자, 인력 확충과 임금 보상이 우선돼야한다는 게 노조 입장이다.
노조는 앞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2%의 찬성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조정 신청이 곧바로 파업 돌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조정 과정에서도 대화를 이어가겠다”면서도 “회사가 조합원과 현장이 납득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