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대출 숨통 트이나⋯금융당국, 총량규제 예외 검토

입력 2026-07-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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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대상 대출규제 탄력 적용 논의
은행 대출여력 소진에 실수요 공급 차질 우려

▲26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26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필요한 계층에는 자금 공급이 막히지 않도록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지원 대출을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획일적인 대출 규제로 청년·신혼부부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설정했다. 다만 서민·취약계층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정책서민금융과 민간 중금리대출 등은 총량관리 실적을 산정할 때 예외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등의 실수요 대출을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적용 대상과 소득·주택 보유 요건 등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논의를 거쳐 정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엄격히 관리한다는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요 은행이 상반기에 연간 대출 여력을 상당 부분 소진하면서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자금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달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은행이 연간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기존 분양계약자의 잔금 조달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대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구입자·서민 주거 수요에는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대출한도 축소로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에 대해서도 규제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수요자 지원을 제외한 대출 억제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 대해 보증비율을 더 낮추거나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국은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낮췄다. 이어 9·7 대책에서는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했다.

관건은 비거주 1주택자 가운데 투기 수요와 불가피한 실수요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다. 현재 직장 이동과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요양·치료 등은 실수요 사유로 인정되고 있지만 세부 기준에 따라 규제 대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고액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별도의 비용을 물리는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한정된 대출 재원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차주에게 대출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시키고 재원을 청년층의 주거 지원 등에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다만 부동산 관련 세금에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차주의 비용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 준조세 성격과 기존 대출에 대한 적용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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