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시험 2032년 전면 개편…필기 도입하고 실기 5→2과제로 축소

입력 2026-07-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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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건축사 자격시험이 2032년부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결합한 종합 역량평가 방식으로 개편된다. 실기시험 과제는 기존 5개에서 2개로 줄어들고 실무수련은 2028년부터 일·시간 단위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건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인 개선을 거쳐 2032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2011년 건축사법 개정으로 시작된 자격시험 응시요건 전환이 올해 말 마무리되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고등학교나 2~4년제 대학에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도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뒤 5년의 실무경력을 쌓으면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등을 중심으로 응시자격이 개편된다.

국토부는 학업과 실무수련, 자격시험, 현업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학계·업계와 협의를 거쳐 시험 및 실무수련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우선 2032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에 필기시험이 새로 도입된다. 기존 도면 작성 중심의 실기시험 비중은 줄어든다.

필기시험은 건축 법규와 구조·안전, 관계 기술 등 실무 지식을 평가한다. 다지선다형 객관식과 전문지식·실무 이해도를 평가하는 서술형 문제를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할 예정이다.

실기시험은 기존 5개 과제를 2개 과제로 간소화한다. 답안지 크기도 A3에서 B4로 줄이고 눈금이 있는 용지를 적용해 제도판이나 자 없이도 도면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과목은 건축계획과 건축기술·관리, 건축설계 등 3개로 구성된다. 건축계획과 건축기술·관리는 각각 2시간30분 이내의 필기시험으로, 건축설계는 4시간 이내의 실기시험으로 치러진다.

평가 범위에는 관계 법규와 공사감리·안전, 녹색건축, 건축물 관리 등이 새로 포함된다. 구조·설비 등 관계 전문기술에 대한 평가도 강화해 건축사의 종합조정 능력과 기술 변화 대응 역량을 검증한다.

외국 건축사는 현재 1교시 대지계획을 면제받고 있지만 개편 이후에는 3교시 건축설계를 면제하는 방안이 적용된다. 다만 국토부는 국내 건축사와 자격 동등성이 인정되는 사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험 횟수도 줄어든다.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연 2회 시행됐던 건축사 자격시험은 내년부터 매년 3월 초 연 1회 시행으로 돌아간다.

과목 합격자의 다음 시험 면제 제도는 2031년까지 5년 내 5회로 유지된다. 2032년 개편 시험부터는 과목 면제 기간이 3년 내 3회로 축소된다.

실무수련 제도는 2028년 최초 신고자부터 바뀐다. 실무수련 항목은 기존 16개에서 20개로 늘어나고, 세부 업무도 45개로 구체화된다.

상위계획 검토와 건축기획, 건축물 에너지 검토·인증, 관계 전문기술 시스템 설계·종합, 건축물 관리 등이 수련 항목에 추가된다.

최소 수련일수는 현행 465일에서 420일로 줄어든다. 대신 기간 단위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실제 수련 일수와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휴일과 비근무 시간은 수련시간에서 제외한다.

수련자는 3개월마다 수련 내용과 일·시간을 기록해 신고해야 한다. 과목별로 최소 5일의 필수 수련일수도 도입된다.

소속 건축사사무소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항목은 온·오프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대체교육은 항목별 5일, 최대 40일까지 실무수련으로 인정된다.

실무수련을 모두 마치지 않았더라도 3년의 수련기간을 채우면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은 인증학위를 취득하고 최소 420일과 과목별 필수 수련 등 실무수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발급된다.

국토부는 건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내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문제은행 개발과 업무가이드북 발간, 모의시험 등을 거쳐 2032년 개편 시험을 시행한다. 실무수련 관리시스템과 대체교육 프로그램은 2028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개편안은 건축 관련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이 오랜 논의와 합의를 거쳐 마련한 결과물”이라며 “건축사들이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공간을 설계하는 전문 자격인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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