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당론 확정…“검사 직접수사 금지”

입력 2026-07-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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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의총서 추인…“피해자 보호 수단 상세히 할 것”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중수청 보완수사’ 법개정키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로 조속히 결론을 내자고 해 당론 추인했다”며 “161명 중 106명 의원이 참석해 의결정족수가 됐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삼은 방향은 크게 세 가지”라며 “첫 번째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당론 추인으로 민주당이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보호 수단 확대와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강화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전담 부서를 두고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수단을 아주 상세히 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송치를 개별법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 수사, 재수사, 시정조치 요구를 실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급 수사관서 또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타 수사기관에 보완 수사, 재수사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들로, 7개 정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수청에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중수청법 개정도 조만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피해자 자료제출권과 검사 의견 진술권, 청취권 신설과 고소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 이의신청권자에 고발인 추가 등 작업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고소인 등에게 수사 기록 열람·등사도 허용하기로 했다.

보완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려워진다는 당내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서는 “보완 수사권이 일부나마 남겨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던 의원들도 그 이유는 국민들을 더 보호하자는 취지”라며 “몇 가지 구체적인 조문에 대한 의견을 줬는데 아마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수정 의견이 있었는데 한병도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정리작업을 위임하는 것을 포함해 당론으로 이의 없이 채택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인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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