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무원노조 "111만 시민자치재정권 침해"…경기도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규탄

입력 2026-07-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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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내고 즉각 철회 촉구…"현장 공직자 피땀 짓밟는 구상" 수원·화성·성남·평택 노조와 연대 예고…"모든 수단 동원 저지"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성명서. 용공노는 수원·화성·성남·평택 등 관련 지자체 노조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이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성명서. 용공노는 수원·화성·성남·평택 등 관련 지자체 노조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의회)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추진설을 두고 반도체 기업이 밀집한 기초지자체 공직사회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111만 용인시민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현장 공직자의 헌신을 짓밟는 독단적 구상"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24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용공노)은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도세 전환 및 세법 개정 추진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강력한 규탄 성명을 냈다.

용공노에 따르면 경기도가 도 재정 확충을 이유로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수원, 화성, 평택시 등 반도체 기업이 입지한 지자체의 핵심 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전환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관내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용공노는 성명에서 "반도체 공장 유치와 가동으로 인한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의 과부하와 환경적 부작용을 직접 감내하는 것은 용인시민"이라며 "또한 그 과정에서 폭증하는 인허가 업무와 민원, 행정적 지원을 밤낮없이 감당해온 것은 바로 용인시 공직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로 인해 발생한 세원은 당연히 용인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현장에서 헌신하는 공직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재원으로 100% 온전히 환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 구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규정했다. 용공노는 "기업을 유치하고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초지자체가 수년간 기울인 노력은 무시한 채, 호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원을 도세로 빼앗아 가겠다는 것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이자 전형적인 '자치재정권 침해'"라며 "이는 지자체의 기업유치 유인을 저하시키고 경기도 전체의 경쟁력을 퇴보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를 향한 요구도 분명히 했다. 용공노는 "경기도가 진정으로 재정건전성을 바란다면 기초지자체의 세원을 탐낼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재정구조 개혁과 불필요한 예산 절감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왜 반도체 공장을 안고 있는 도시의 시민과 공직자가 경기도의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소모품이 되어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용공노는 111만 용인시민과 수원·화성·성남·평택 등 관련 지자체 노동조합과 연대해 경기도의 법인지방세 전환 시도가 완전 철회될 때까지 합법적인 모든 노조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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