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393회 임시회 심사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2027년도 경기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의 근거 규정과 제출자료를 각각 문제 삼았다.
문화사계 사업에서 먼저 걸린 것은 법률이었다.
황은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산7)은 동의안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위탁 추진 근거로 든 점을 지적했다. 수탁기관인 경기관광공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출자·출연기관이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다.
집행부는 법적 근거가 잘못됐을 리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조례와 공개자료에서 경기관광공사가 지방공사라는 점이 재확인됐고, 집행부도 회의 직후 실무진을 통해 지적이 맞았음을 인정했다.
성과 평가 방식은 더 무겁게 다뤄졌다.
황 의원은 목표 자체를 대폭 낮춰놓고 달성이라고 평가하는 방식이 도민에게 정직한 성과 보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행정의 기본은 법적 근거라며,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을 근거로 제출된 동의안은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를 사적으로 보고받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회의록에 남는 공식 석상에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로 보고, 7일 상임위에서 의사발언을 통해 다시 확인했다.
경기문화재단 동의안에서는 제출순서가 문제가 됐다.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제19조 제2항은 출연 동의안에 기관명과 출연근거, 사업개요, 필요성, 기대효과를 담고,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면 그 결과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운영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8월20일 의회에 제출됐다. 심의 결과 자리에는 '2026년 8월'이라는 일정만 적혔다.
금액이 작지 않다. 출연금은 올해 238억8200만원에서 내년 472억1985만원으로 233억3785만원 늘어난다. 증가율은 97.7%다.
안시현 민주당 의원(동두천1)은 4일 심사에서 "출연금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운영심의위원회의 판단은 의회가 출연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라며 "심의 개최 전 동의안을 먼저 제출한 데 이어 심의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도 보완하지 않은 것은 조례가 정한 절차를 가볍게 여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항이 만들어진 배경도 짚었다. 안 의원은 "이 조항은 동의안을 의회에 먼저 제출한 뒤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던 관행을 바로잡고 의회의 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2023년에 신설됐다"며 "이번과 같은 방식이 반복된다면 조례 개정의 의미가 사라지고 의회는 불완전한 자료를 바탕으로 출연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치고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갖춘 뒤 동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건은 사업도 소관 기관도 다르지만 문제의 성격은 겹친다. 하나는 성과를 판단할 지표가, 다른 하나는 출연 타당성을 판단할 심의결과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의회에 넘어왔다.
도의회는 근거 법률의 정정과 출연 동의안 제출 절차 개선을 각각 요구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1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들어가며, 제393회 임시회는 18일까지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