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익법무관에 훈련 보수 안 주는 군인보수법 위헌”

입력 2026-07-2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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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투데이)
▲헌법재판소 (이투데이)
헌법재판소(헌재)가 공익법무관에에게 군사교육 훈련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현행 군인보수법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23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에서 ‘군사교육소집된 자’의 ‘공익법무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헌재는 “현역병의 신병교육인 기초군사훈련은 전투력 함양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서 “복무기간 동안 비군사적 복무에 종사하게 될 공익법무관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훈련과는 그 훈련강도나 훈련기간 훈련의 세부 목표 등에 있어 일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양자는 모두 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며 이를 위해 그 교육과정 역시 군인 기본자세를 확립하고 기본전투기술을 구비할 수 있도록 제식훈련, 사격술, 각개전투 등에 관한 교육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등 큰 틀에서 유사하게 구성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현역병의 기초군사훈련과 공익법무관이 받는 군사교육소집 훈련의 훈련 목표나 훈련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세부적인 사항의 차이를 이유로 군사훈련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공익법무관과 동일한 내용의 군사교육소집 훈련을 같은 기간동안 받음에도 일정한 보수를 지급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헌재는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과 비교하면 공익법무관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환경에서 복무하고 복무기간 중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지급받으며 복무 중 전문분야의 능력을 활용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와 같은 복무기간 중의 처우는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봤다.

이어 “현재 육군 및 해병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 및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을 각각 복무하고있는 데 비해 공익법무관은 여전히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제외하고도 3년이라 상대적으로 장기의 기간을 복무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 “공익법무관에 대해서만 군사교육소집 기 간에 대한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훈련에 임하는 공익법무관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국방의무의 원활한 이행이라는 정책 적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가가 공익법무관에 대한 군사교육소집 훈련의 가치나 그 훈련이 공익에 기여하는 정도를 충분히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가 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구인 A씨는 2025년 6월 5일부터 26일까지 군사교육에 소집돼 교육훈련을 마치고 그해 8월부터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자신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군사교육 훈련을 받았음에도 그들과 달리 해당 기간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해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헌 지난해 9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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