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전국교수노조와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가 청구한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대학교원 개인에게는 이미 정당 가입 등 강한 형태의 정치활동이 허용돼 있다“며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결사체를 이루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 결사체가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단체보다 더 강한 정치활동 금지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교원단체에는 인정되면서 같은 대학교원이 구성원인 대학교원노조에 대해서만 제한되어야 할 정당화 사유가 무엇인지도 분명하지 않다”며 대학교원 노조에도 대학교원단체와 같은 수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대학교원노조의 경우 ‘대학교원의 근로조건 유지 개선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노조 목적에 중점을 둔 정치활동이 요구될 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대학교원노조는 일반적으로 대학교원단체보다는 훨씬 더 강한 단체로서의 결속력과 조직력을 가진다”며 “이러한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대학과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학교원단체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고 중대하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2020년 6월 법을 개정해 대학교원 노조 설립을 허용했다. 그러나 정치활동을 금지한 3조는 개정되지 않았고, 두 노조는 이번 헌법소원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