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 시행 논의를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공무원‧교원 근면위)가 이르면 10월 초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의제조율 막바지다. 이르면 10월 초 마무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간 근면위에서 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 근무자에 대한 근무 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가 시행된다.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시행을 위한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은 지난해 6월 개정됐고, 다음 달 11일 시행된다. 관련 시행령도 28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8일 오후 서면 브리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본 고용노동부의 처분에 따라 교육부가 전교조에 임차료 지원금을 반납하라고 했는데 이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처분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무효로 판정됐다.
2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
4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날까지 6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타임오프제 적용범위를 두고 여야 격론을 벌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경제사회노동위(경사노위)에 결정권을 맡기는 안이 통과됐다.
고용노
오늘부터 실업자·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노사 재개정 촉구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소방노조 출범...소방공무원 노조 1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개정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하 개정 노조법)이 6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개정 노조법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갈등 국면은 여전한 상황이다. 특히 근로시간
개정된 ‘노조 3법’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작년 말 국회가 통과시킨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경영계가 절박하게 호소해온 제도보완 요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시행령도 허술해 산업현장의 노사 대립과 혼란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개정 노조법은
내달 6일부터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조합(이하 노조)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외노조 통보(노조 아님 통보)'가 폐지된다. 다만 결격 사유가 있는 노조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등 3개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교육부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과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시작한다.
교육부와 전국 단위 대학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전의 '교원노조법'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지난해 6월 교원노조법이 개정된 이후 첫 단체교섭이다.
단체교섭은 지난해 1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98호) 등에 관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건 중 7건을 비준한 국가가 됐다. 나머지 하나 정치적 견해 표명 등에 대한 강제노동 제재 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을 처리했다.
협약은 강제 또는 의무 노동(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98호) 등에 관한 것이다.
오는 26일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8건 중 7건을 비준한 국가가 된다. 나머지 하나 정치적 견
올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하 노조법 개정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사·정 갈등은 그 역사가 오래된 만큼, 투쟁의 강도가 강하고 타협도 어렵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의 주요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적막강산(寂寞江山). ‘앞일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지경’이라는 뜻으로, 대표적인 취업포털 사이트가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다. 코로나가 덮친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올해는 그야말로 격동의 세월이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재택근무와 비대면 회의가 일상화하고, 직장인들의 일상은 상상도 못 할 정도로 바뀌고 있다. 매년 이맘때면 송년회 등 모임으
국회 본회의에서 실업자ㆍ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관계법'과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특고 3법'이 통과되자 재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본회의 통과에 대해 "더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냐"며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이날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대한상의가 "(통과된) 법률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당 중점 처리 법안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을 비롯해 비쟁점 민생 법안 125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이 우선적으로 의결됐다. 여기에는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공수처법에 밀려 국회처리 후순위로근로기준법ㆍ노조법은 통과됐지만탄력근로 3개월→6개월 확대에기업-노동계, 혼란ㆍ불만만 가중
정치권이 지난달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약속했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이른바 ‘전태일 3법’이 정기국회 회의 내에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을 빚었다.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은 국회 문턱을 넘어 처리됐지만, 여전히 업
거대 여당이 ‘기업규제 3법’에 이어 노동관계법도 일방 처리를 강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새벽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단독 통과시키고,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밀어붙인, 날치기나 다름없는 입법
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 3법'과 노동조합법ㆍ공무원노조법ㆍ교원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의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전경련은 9일 '기업규제3법과 노동관계법에 대한 경제계 긴급 호소문'에서 "경제계는 기업규제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했음에도
국회에서 실업자ㆍ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관계법'과 특수고용노동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특고 3법'을 강행 처리하자 재계에서 즉각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통과된) 법률안들은 하나하나가 기업과 관련 종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된다"며 "국회에서 충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 없이 서둘러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