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와 같은 수준 정치적 자유 보장해야”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전국교수노조와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가 청구한 교원노조법 3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대학교원 개인에게는 이미 정당 가입 등 강한 형태의
교육부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과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시작한다.
교육부와 전국 단위 대학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이전의 '교원노조법'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지난해 6월 교원노조법이 개정된 이후 첫 단체교섭이다.
단체교섭은 지난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