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기준 30억~50억 의견…주택수→합산가액 바람직 다수"

입력 2026-07-23 17:16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자는 의견 우세
종부세 합산가액 기준 전환…비거주 혜택 축소
국민 의견수렴 결과,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듯

▲<YONHAP PHOTO-3120> 사전 의견수렴 결과 발표하는 재경부 1차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7.23    superdoo82@yna.co.kr/2026-07-23 10:46:33/<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YONHAP PHOTO-3120> 사전 의견수렴 결과 발표하는 재경부 1차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6.7.23 superdoo82@yna.co.kr/2026-07-23 10:46:33/<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에 앞서 실시한 사전 의견수렴에서 초고가 주택 기준은 30억~50억원 이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주택 수에서 주택 합산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서울 KBS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세제 관련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부처별 경청토론회와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취합한 것이다.

먼저 초고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보유세에 대해서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완화를 위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 세입자에게 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다만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는 30~50억 이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이 차관은 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기존 주택 수 중심에서 보유 주택 합산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 차관은 “종부세 과세는 주택 수에 대한 차등을 없애고 주택가액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기됐고 온라인에서도 대체로 찬성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비거주시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실수요·투기를 거주 여부로 구분하기 어렵거나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투자 목적의 비거주에는 혜택을 줄이되 직장 등으로 인한 일시적 비거주까지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해 주택 보유 비용을 높이되 양도세는 낮춰 매물이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근로소득세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세에도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온라인에서는 보유세 인상 시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이 차관은 말했다.

양도세 장특공제는 비거주 혜택을 줄여야 하고, 최대 80%의 높은 공제율을 감안할 때 장특공제 상한도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장특공제는 장기간의 물가 상승분 보정 장치인 만큼 혜택 축소 시 매물 잠김이 우려된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이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비거주·초고가 주택 등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고 매도차익을 겨냥한 투기 억제, 실거주를 우대하는 양도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종부세는 1주택의 경우 비거주라도 장기 보유·고령자 공제를 합쳐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종부세는 1주택자에게 12억원, 다주택자에게 9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초고가 주택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날 거론된 30억원이 기준이 된다면 서울 지역 추가 과세 대상은 16~17만 가구 규모다.

종부세 과세 기준은 이날 이 차관이 언급한 것처럼 주택 수에서 합산가액으로 두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지금은 고가 1주택과 3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같아도 3주택 쪽 종부세가 더 많이 부과된다. 다주택 기본공제가 1주택보다 적고 중과세율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장특공제는 실거주 공제 비중을 높이고 보유 공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거주도 최대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최대 40%의 거주기간 공제를 합하면 최대 80% 공제가 적용돼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거주 기간에만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하거나 공제 상한 자체를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결혼은 인생에 필수?…남성 55%·여성 37%로 차이 뚜렷 [데이터클립]
  • SNS 속 기묘한 그 영상⋯'드림코어'를 아시나요 [솔드아웃]
  • 이 대통령 "보유세 정상화, '3배' 올려야…정치적 손해봐도 대비" [부동산대토론회]
  • 코스피, 알파벳 훈풍에 5거래일 만에 7000선 탈환…코스닥 5%대 급등
  • 현대차, 2분기 매출 49.2조 '역대 최대'…하반기 ‘신차 모멘텀’ 강화
  • 한국이 여권파워 1위가 될 수 없는 이유, 북한 때문이라고?
  • 수출·내수 쌍끌이에 2분기 성장 '또 서프라이즈' ⋯"연 3% 달성이 보인다"
  • 졸업 후 1년 넘게 '백수 청년' 60만… 10명 중 4명은 "그냥 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7.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06,000
    • -0.54%
    • 이더리움
    • 2,812,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315,300
    • -2.23%
    • 리플
    • 1,657
    • +0%
    • 솔라나
    • 113,200
    • +0.09%
    • 에이다
    • 254
    • +0.4%
    • 트론
    • 479
    • -0.62%
    • 스텔라루멘
    • 271
    • -2.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10
    • -0.25%
    • 체인링크
    • 12,580
    • +0%
    • 샌드박스
    • 69.96
    • +0.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