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헌재는 국민의힘 곽규택, 김형동, 나경원, 송석준, 신동욱, 윤상현, 이상휘 의원 등 7명이 청구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에 대해 충분한 대화와 토론이 보장되지 않은 채 의결이 이루어졌다고 막연히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상 하자나 위법이 있었는지를 특정해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설
명했다.
이어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정상적으로 실시됐고 이후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원의 본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은 그 행사기회가 보장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한 방향으로 의결될 것을 보장하는 권한은 아니다”라면서 “행사기회가 부여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권한침해가 발생했거나 권한침해의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갈음했다.
곽 의원 등은 2026년 3월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하자 자신들의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했다며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