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김 전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는 부장검사 재직 중 1억4000만원에 이우환 작가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를 구매한 뒤 2023년 2월경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3년 12월 창원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면서 정치활동을 위해 제3자에게 본인 명의 카니발 차량의 선납금 및 보험료 등 약 4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화백 그림 구매대금을 실제 부담한 사람이 김 여사의 친오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5월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여당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검사·국가정보원 인사권을 가졌다”며 김 전 부장검사가 국회의원 공천 등 포괄적 직무와 관련해 김 여사 측에 그림을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위반죄에 징역 2년,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징역1년을 선고하고 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형을 최종 확정했다.



